퇴직금 계산은 하루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가 기본 산식이에요. 하루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기간과 통상임금 비교도 반영해야 해요. 산식으로 구한 세전 금액과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퇴직금 계산 기준은 어떤 임금과 기간인가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요. 마지막 한 달 월급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대신하지 말고 퇴직 전 명세서와 항목별 지급 내역을 준비해 보세요.
퇴직금제도의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에요. 임금과 기간에 제외·조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뒤 산식에 넣어야 해요.
가정: 평균임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확인이 끝났고, 통상임금과 비교한 뒤 적용할 하루 임금이 아래 값이에요. 제외 기간·상여·연차수당 조정은 없으며 세전 산술 예시예요. 실제 입퇴사일이나 받을 금액을 제시한 표는 아니에요.
| 사례 | 가정한 하루 임금·재직일수 | 세전 산술 결과 |
|---|---|---|
| 가정 A | 90,000원·365일 | 90,000 × 30 × 365 ÷ 365 = 2,700,000원 |
| 가정 B | 100,000원·730일 | 100,000 × 30 × 730 ÷ 365 = 6,000,000원 |
| 가정 C | 120,000원·1,095일 | 120,000 × 30 × 1,095 ÷ 365 = 10,800,000원 |
표의 결과가 자신의 예상액과 다르다면 계산을 반복하기 전에 입력한 하루 임금과 재직일수가 같은 조건인지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 비교나 제외 기간의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표의 가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알바 퇴직금 계산도 같은 조건부터 보나요?
아르바이트라는 이름보다 계속근로기간과 계약상 근로시간이 중요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에서 제외돼요. 계약을 반복했거나 시간표가 바뀌었다면 계약 내역을 모아 기간이 이어졌는지와 기준 시간을 확인해야 해요.
퇴직금 계산에서 세전·세후는 어떻게 다른가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퇴직 전 임금총액을 세전 금액으로 넣어요. 계산된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려면 귀속연도와 개인별 입력값을 준비해 국세청의 해당 연도 계산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위 표에는 세액을 가정해서 빼지 않았어요.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어떤 내역을 준비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 예시에서 다루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분이에요. 그 예시에서는 해당 연차수당에 3개월 ÷ 12개월의 비율을 곱해 가산해요.
이를 퇴사 때 지급하는 모든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더한다는 뜻으로 넓혀 읽으면 안 돼요. 어떤 기간의 휴가에서 생긴 수당인지와 실제 지급 내역을 회사 계산서에 따로 표시해 보세요. 수당 이름이 같아도 발생 기간이 다르면 같은 예시로 비교하기 어려워요.
퇴직금 계산서는 어떤 순서로 비교하나요?
입사일과 퇴직일,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날짜를 먼저 나눠 적어요. 기본급·기타수당·상여·연차수당 입력값과 제외·조정 내역도 따로 비교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계산기의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회사 계산서에서 쓰는 날짜와 같은 의미인지 확인한 뒤 금액을 대조해야 해요. 결과만 다르게 보일 때도 날짜나 임금 구성 등 입력값부터 찾으면 차이가 난 지점을 확인하기 좋아요.
예상액을 확인한 뒤 무엇을 준비하나요?
기간 자료와 명세서를 준비해 회사가 사용한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확인된 값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한 뒤 지급기한과 계정 이전 절차를 이어서 살펴봐요. 제외 기간이나 임금 항목에 이견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에서, 세금 처리는 해당 기관 안내에서 개별 적용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