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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2026년 근로자 부담과 월급 공제 기준

작성 수정 3분 읽기출처 7개

대상
일반 사업장의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핵심 수치
2026년 본인 부담률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일반 실업급여 고용보험 0.9%예요.
기간
2026년 요율이에요. 국민연금 소득기준 범위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해요.
방법
가입 유형 → 보험별 기준금액 → 본인 부담률 → 급여 명세서 순서로 대조해요.

4대보험 요율은 전체 보험료율과 내가 부담하는 비율을 나눠 봐야 해요. 2026년 일반 가입 근로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와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3.595%를 부담해요.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보수의 0.9%이며, 개인 공제액은 가입 유형과 감면·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4대보험 요율표에서는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아래 표는 2026년 일반 사업장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준이에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보되 별도 산식으로 계산해요.

구분2026년 일반 근로자 부담 기준계산에 필요한 값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75%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보수월액의 3.595%공단에 반영된 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0.9448% ÷ 7.19%해당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실업급여보수의 0.9%보험 적용 대상과 보수
산재보험일반 근로자는 사업주 부담명세서에서 본인 부담으로 공제됐는지 봐요.

국민연금의 2026년 총요율은 9.5%예요. 사업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4.75%를 내요. 국민연금법 본문의 최종 인상 후 비율만 보면 해당 연도의 요율과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부담률은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의 연도별 특례를 함께 봐야 해요.

건강보험의 2026년 전체 보수월액보험료율은 7.19%예요. 일반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3.595%예요. 건강보험 전체 요율을 내 월급 공제율로 그대로 읽으면 회사 부담분까지 계산하게 돼요.

4대보험 요율 차이는 왜 생기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보험은 법에서 정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값들이 급여 명세서의 총지급액과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공제액이 예상과 다르면 요율뿐 아니라 각 보험의 기준금액과 귀속월을 대조하세요.

명세서와 회사·공단 자료에서 다음 항목을 나눠 보세요.

  • 해당 보험의 가입 자격과 적용 여부
  • 보험료 계산에 반영된 기준금액과 적용 월
  • 본인 부담액과 회사 부담액
  • 별도로 반영된 정산액·경감액·지원액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내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도 사업주 몫이고,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담과 구분해야 해요. 특별한 적용관계에서는 부담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 자격과 법정 예외를 함께 확인하세요.

4대보험 요율 변경 때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요율이 적용되는 연도와 기준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은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국민연금 총요율은 9.5%, 건강보험 총요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예요. 다른 연도의 표를 볼 때는 같은 수치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41만원, 상한은 659만원이에요. 실제 월급을 이 범위로 제한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범위예요. 해당 기간 밖의 명세서를 보려면 당시 공단의 결정 자료를 찾아야 해요.

4대보험 요율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보험마다 기준금액과 본인 부담률을 짝지어 계산하세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75%, 건강보험 보수월액보험료는 보수월액에 3.595%를 적용해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0.9448%를 곱한 뒤 7.19%로 나눠요.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담은 보수에 전체 실업급여율 1.8%의 절반인 0.9%를 적용해요.

이 계산만으로 최종 공제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용 대상, 상·하한, 단수 처리, 정산, 경감 등이 실제 고지액에 반영되므로 회사 자료와 공단 내역을 대조해야 해요. 소득세까지 공제한 실수령액을 보려면 보험료와 세금도 별도 항목으로 나눠야 해요.

다음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급여 명세서의 보험별 공제액 옆에 회사가 사용한 기준금액을 적어 보세요. 건강보험 추가 정산액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글에서 차액이 생긴 이유와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어요. 퇴사·휴직으로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최종 입금액을 확인하려면 월급 실수령액 글을 이어서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6년 4대보험 요율을 총급여에 한 번에 곱해도 되나요?

보험별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보수총액과 적용 조건이 달라요. 장기요양보험료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전체 공제액에 하나의 비율을 쓸 수는 없어요.

산재보험료도 근로자가 절반을 내나요?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절반 분담과는 달라요.

4대보험 요율 인상은 2026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2026년 국민연금 총요율은 9.5%, 건강보험 총요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예요. 이 수치가 각각 월급에서 공제되는 비율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월급이 같아도 국민연금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공단이 결정한 기준소득월액과 적용기간, 상·하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준소득월액 범위는 41만원부터 659만원까지예요.